[채용공고]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치유기관 <해맑음센터> 시설관리 부문
- 관리자
- 2020.03.27 13:34
- 조회 1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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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해맑음센터』는 교육부가 지원하고 사)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
학교폭력피해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학교폭력피해학생 전담치유기관 입니다.
전국 단위의 기숙형 위탁교육기관으로 『상담+예술치유+체험활동+기본공통교육』의 종합·전문 치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이를 위해 함께 일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2020년 3월 20일
사)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설 해맑음센터장
1. 채용내용
가. 채용기관: 사)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
나. 채용인원: 운영지원팀 1명
다. 근무지역: 대전 해맑음센터 (홈페이지 www.uri-i.kr?)
라. 업무내용: 시설 및 안전관리, 차량운행, 기타 업무
2.?근무조건
가.?근무처 : 해맑음센터 (홈페이지 내 위치 확인)
나.?신분?:?운영지원팀-시설관리
다.?보수?:?사회복지시설기준에?의거 (경력산정 후 기본연봉 등 책정)
라.?근무시간?:?해당?기관?교원?또는?직원의?복무규정을?준용
마.?후생복지?:?건강보험,?고용보험,?산재보험,?국민연금?가입
3.?원서접수
가. 접수기간: 2020년 3월 20일(금) ~ 4월 2일(목)
나. 접수방법: e-mail접수(love@uri-i.or.kr)
*서류 접수 후 반드시 확인전화 요청(070-7119-1709, 070-7119-4119)
*채용인원의 2배수 미만 응시할 경우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?
4.?응시자격?및?우대조건
가.?응시연령?및?지역:?제한?없음
나.?성별: 남
다.?자격
○?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자
라.?응시우대?및?결격사항
○ 시설관리 업무 유경험자
○?시설업무 관련 자격 보유자: 건축, 전기, 기계, 소방 관련 기능사
○?취업보호대상자, 장애인, 저소득층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
○?아동·청소년의?성보호에?관한?법률?제?56조?및?아동복지법?제29조의?3의?결격사유?에?해당되지?않는?자
○?임용결격사유에?해당하지?않는?자
※?임용결격사유
-?금치산자,?한정치산자?및?미성년자
-?파산선고를?받고?복권되지?아니한?자
-?금고이상의?실형을?선고받고?그?집행이?종료되거나?집행이?면제?된?날?부터?5년이?경과되지?아니한?자
-?금고이상의?형의?집행유예선고를?받고?그?유예기간?중에?있는?자
-?금고이상의?형의?선고유예를?받은?경우?그?선고유예?기간?중에?있는?자
-?법률?또는?법원의?판결에?의하여?자격이?상실?또는?정지된?자
-?징계에?의하여?파면된?자로서?그?징계처분을?받은?날로부터?5년이?경과하지?않은?자
-?징계에?의하여?해임된?자로서?그?징계처분을?받은?날로부터?3년이?경과하지?아니한?자
-?신체?또는?정신상의?장애로?직무를?담당할?수?없다고?인정되는?자
5.?심사방법?및?일정
가.?1차?전형?:?서류심사
○?서류전형?합격자발표:? 2020. 4. 3.(금) ~ 4. 7(화) 이후 개별?통보(2차?면접일정?등?통보)
나.?2차?전형?:?면접시험
○?일시?:?2020. 4. 9.(목) [예정]
○?장소?:?해맑음센터?(대전시?유성구?대금로 77)
○?서류전형?합격자에?한하며,?당해?직무수행에?필요한?능력?및?적격성?검증
다.?최종합격자?발표: 2020. 4. 10.(금) [예정]
6.?제출서류
가.?원서접수?시?제출서류
○?응시원서?및?자기소개서?1부(소정양식)?:?첨부?참조
○?개인정보제공동의서(첨부파일다운로드)
나.?면접시험?대상자?제출서류(면접시험?당일?제출)
○?자격증?및?면허증?(지원서?내용에?가재된?자격증?및?면허증)?사본
○?취업보호?지원대상자?증명서(해당자에?한함)
○?국민기초생활수급자?등?증명서?1부(해당자에?한함)
다.?채용?합격자?제출서류
○?채용 신체검사서
○?범죄경력조회서
○?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○?최종학력증명서 1부(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)
7.?유의사항
가.?공고문에?첨부된?붙임?서식을?다운로드하여?작성?및?제출하여?주시기?바랍니다.
나.?최종합격자?중?아동·청소년의?성보호에?관한?법률?제56조?및?아동복지법?제29조의?3의?결격?사유?및?임용?결격?사유에
해당할?경우와?제출된?학력,경력?등이?허위로?판명되었을?경우?합격이?취소됩니다.
다.?응시원서?등에?허위기재?또는?기재착오,?구비서류?미제출?등으로?인한?불이익은?응시자?본인의?책임으로?합니다.
라.?응시?희망자는?자격요건?등이?적합한가를?우선?판단하여?원서를?접수하기?바라며,?제출한?서류는?일체?반환하지?않으며,?기재사항은?수정할?수?없습니다.
마.?응시원서?접수결과?응시자가?선발예정인원수와?같거나?미달하더라도?적격자가?없는?경우?선발하지?않을?수?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