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> 채용 공고
- 행정팀
- 2026.08.13 00:30
- 조회 952
<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> 직원 채용 공고
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는 학교폭력 근절의 뜻을 함께하는 학부모, 학생, 교사, 현장전문가
등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.
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가족 지원사업에 소명과 경험 있는 인재분들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
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2026년 8월 12일
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1. 채용분야 및 인원 :
○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 치유·회복 지원사업 담당(경력직) : 1명
2. 근무처 및 업무내용
○ 근무장소 : 사무국 (서울 도봉구 쌍문동)
○ 업무내용 :
- 교육부 위탁사업 관련 사업실적 관리, 행정업무 및 대외협력 지원
- 전국 권역별 해맑음 지역센터 정기모임 모니터링, 출장 및 운영 지원
- 「우리아이행복프로젝트」 세부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및 참여자 관리
- 기타 학교폭력 피해학생·가족 치유·회복지원에 필요한 업무
※ uri-i.or.kr 홈페이지 반드시 참조
3. 근무조건
○ 보수수준 : 내부 규정에 의함
○ 수습기간 : 3개월(급여차감 없음)
○ 근무시간 : 월~금요일, 09:00~18:00
※ 업무에 따라 주말 및 휴일에 근무할 수 있으며, 대체 휴무 부여
○ 후생복지 : 연(월)차 휴가, 4대 보험 적용 및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
4.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
○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, 상담 업무 유경험자
○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연결·기획할 수 있는 분
○ 비영리법인·민간단체·사회복지기관 또는 유관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분
○ 사회복지사, 청소년지도사, 청소년상담사,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
○ 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(VMS) 유경험자 우대
○ 한컴오피스, 엑셀, 파워포인트 등 사업운영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자 우대
○ 카드뉴스·홍보물 제작 및 기본적인 영상 촬영·편집이 가능한 자 우대
○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| ※ 임용결격사유
-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- 관계 법령에 따라 아동,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- 기타 협의회 인사규정에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|
5. 선발방법
○ 1차 : 서류전형
○ 2차 : 면접 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. 개별 통보)
6. 채용일정
○ 접수기간 : 2026년 8월 12일(수)~8월 28일(금)
○ 접수방법 : 이메일(sejo@uri-i.or.kr) 접수 (우편·방문 접수 불가)
※ 메일 제목에 [채용지원]+[이름]을 기재해 주세요.
○ 면접일시 및 장소 :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홈페이지 공지
○ 근무예정일 : 2026년 9월 7일(월) *조율 가능
7. 제출서류
○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(소정양식)
※ 사진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. 미 기재시 서류전형에서 제외함
○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(소정양식)
○ 학력·경력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.
8. 기타사항
○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 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및 제출해주세요.
○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
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○ 최종합격자 중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
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○ 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운영하며, 수습기간동안 근태관리, 업무 수행 등
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○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부적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채용포기 등으로
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종평가 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
적격자가 없을 경우,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○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○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사담당자 이메일(sejo@uri-i.or.kr) 또는 전화(02-582-8118)로 문의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