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우리아이행복프로젝트』 해맑음 지역센터 모집 공고
- 행정팀
- 2026.02.10 09:06
- 조회 128
[우리아이행복프로젝트] 해맑음 지역센터 모집 공고
설립 20주년을 맞이한 (사)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는 교육부 지원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《우리아이행복프로젝트》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《우리아이행복프로젝트》는 학교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도와 행복한 가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, 국내 유일의 학교폭력 피해자만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13년차 운영되고 있습니다.
이에 본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뜻을 함께 하실 거점 「해맑음 지역센터」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2026. 2.
(사)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
(사)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
□ 모집 현황 : 전국 권역별 지역 거점 해맑음 지역센터 4곳
○ 서울지역 : 서울특별시에서 지역센터 운영이 가능한 운영자
○ 인천지역 : 인천광역시에서 지역센터 운영이 가능한 운영자
○ 경기지역 : 경기도에서 지역센터 운영이 가능한 운영자
○ 강원지역 :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역센터 운영이 가능한 운영자
□ 신청 자격
○ 상담 및 교육, 그리고 행정업무가 가능한 시설(공간)을 보유하고 계신 분
○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연결·기획할 수 있는 분
○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, 그리고 상담 업무 유경험자
○ 교원자격증, 사회복지사, 청소년지도사, 청소년상담사, 상담심리사(한국상담심리학회) 자격 소지자 등
□ 사업기간 : 협약일 ∼ 2027. 2. 28(1년 단위 재계약)
□ 지원내용 :
○ 사업운영자 활동비 : 월 2,691,000(사업소득 원천징수 3.3% 공제)
○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:
위로상담가 활동비, 대학생멘토링 활동비, 가족캠프, 가족여행 등
○ 운영비 : 사무실 유선통신비 비용 지원 (1대 지원)
○ 그룹웨어 계정 부여
□ 《우리아이행복프로젝트》 해맑음 ○○지역센터 관리 운영
1. 피해 학생 및 가족 치유·회복 지원 활동
1) 위로상담가 모집 및 상담 진행
① 피해학생 및 학부모 대상 공감형 위로상담 활동(각 10회기)
※ 위로상담가 모집 및 관리(중앙단은 신규·보수교육 지원)
※ 위로상담가 사례회의 월 1회 필수 운영
2. 피해부모 자조모임 진행 : 월 1회 자조 모임(부모교육, 체험활동 등) 진행
3. 대학생멘토링 참가자[멘토:멘티] 모집 및 진행
1) 멘토, 멘티 모집 및 멘토링 활동, 일지 점검
2) 월 1회 정기모임(문화체험, 교육 등) 진행
4. 피해가족 대상 힐링 가족캠프 및 가족여행 참가자 모집
※ 기획 및 진행은 중앙단에서 지원
5. 「해맑음 지역센터장 협의회」(연 4회),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정책협의회(연 2회) 참석
6. 그 밖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 치유 지원에 필요한 업무
※ 중앙단에서 행정(회계), 운영 업무를 지원하며 진행 과정을 함께 논의함.
※ 활동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www.uri-i.or.kr) 참조
□ 공모 일정
○ 접수기간 : 2026.02.27(금) ~ 2026.03.13(금)
○ 접수방법 : 이메일(sejo@uri-i.or.kr) 접수 (우편/방문접수 불가)
※ 메일 제목을 [공모지원-지역명-성명]으로 기재
○ 면접일시 및 장소 :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(3월 중)
※ 면접은 보유시설 현장 확인 및 운영계획안 발표로 진행됩니다.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홈페이지 공고
○ 업무 예정일 : 상호 협의
□ 선발 절차
○ 1차 : 서류전형
○ 2차 : 현장 방문 면접 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. 개별통보)
□ 제출 서류
○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(소정 양식)
※ 사진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. 미기재시 서류전형에서 제외함
○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(소정 양식)
○ 보유 시설(상담센터 등) 주소 및 내·외부 사진 5장 이상
※ 학력·경력증명서·자격증 등 기타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서 추후 제출
□ 기타 사항
○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 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및 제출
○ 최종합격자 중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3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
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○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.
○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
있음.
○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
○ 기타 문의 사항은 인사담당자 이메일(sejo@uri-i.or.kr) 또는 전화(02-582-8118)로 문의 가능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